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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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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저작권은 누군가가 만든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만든 작품은 내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칙입니다. 마치 내가 그린 그림을 친구가 허락 없이 가져가서 자기 이름으로 전시회에 출품하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창작물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소설, 시, 그림, 사진, 음악, 영화, 게임, 소프트웨어, 건축물, 심지어 춤과 안무까지도 포함됩니다. 유튜브 영상, 블로그 글, 인스타그램 사진도 모두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특별한 신청이나 등록 없이도, 작품을 완성하는 순간 자동으로 저작권이 생깁니다.

저작권은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만약 저작권이 없다면, 누군가 몇 년 동안 공들여 만든 영화를 다른 사람이 복사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작곡가가 만든 노래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면, 작곡가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은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징

  •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 작품을 완성하는 순간 저작권이 생깁니다. 특허나 상표처럼 따로 등록하거나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이에 그림을 그리거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컴퓨터로 글을 쓰는 순간 그것은 저작물이 되고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 여러 가지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저작권은 하나의 권리가 아니라 여러 권리의 묶음입니다. 복제권(복사할 권리), 배포권(나눠줄 권리), 공연권(공개적으로 보여줄 권리), 전송권(인터넷으로 보낼 권리), 2차적 저작물 작성권(각색하거나 변형할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일정 기간 동안 보호됩니다 - 저작권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창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퍼블릭 도메인'이 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나 베토벤의 음악은 이미 저작권이 만료되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줄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양도) 사용 허락을 줄 수 있습니다(라이선스). 작가가 출판사에 책을 출판할 권리를 주거나, 음악가가 게임 회사에 음악 사용권을 주는 것이 그 예입니다.

  • 침해 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 저작권을 침해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침해 행위로 얻은 수익을 모두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활용 방법

저작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법적 문제를 피하고, 자신의 창작물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하려면 먼저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은 자동으로 발생하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내가 먼저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작품을 완성한 날짜가 표시되도록 저장하거나, 이메일로 자신에게 보내거나,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작품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사진을 사용하고 싶다면 저작권자에게 연락해서 사용 허가를 받으세요. 상업적 용도인지, 개인적 용도인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허락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저장해두세요.

무료 저작물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작권이 만료된 퍼블릭 도메인 작품이나, 저작권자가 무료 사용을 허락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라이선스 작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Unsplash, Pixabay 같은 사이트에서는 무료로 사용 가능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에는 무료 음악이 있습니다. 단, 각 사이트의 이용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저작권 표시를 하는 방법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저작권 기호) + 연도 + 저작권자 이름'으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 2025 홍길동' 같은 식입니다.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작품임을 명확히 알릴 수 있습니다.

공정 이용의 범위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육, 연구, 비평, 보도 등의 목적으로는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리뷰를 쓰면서 짧은 장면을 캡처해서 보여주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 이용'의 기준이 모호하므로, 가능하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권리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어떤 권리를 주는지(복제만? 배포도? 수정도?), 어떤 지역에서(한국만? 전 세계?), 얼마 동안(1년? 영구?), 독점인지 비독점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애매하게 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시

예시 1: 유튜브 영상에 음악 사용하기 여행 브이로그를 만들고 있는데 분위기 있는 배경음악을 넣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그냥 넣었더니 유튜브에서 저작권 위반으로 영상이 차단되거나 광고 수익이 원저작권자에게 넘어갔습니다. 대신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나 Epidemic Sound 같은 무료/유료 음원 서비스를 사용하면 안전하게 음악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블로그에 인터넷에서 찾은 이미지 사용하기 맛집 리뷰 블로그를 쓰면서 구글에서 찾은 예쁜 음식 사진을 가져다 썼습니다. 나중에 원작자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연락을 받고 게시글을 삭제해야 했습니다. 직접 찍은 사진을 사용하거나, Unsplash 같은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표시'만 한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예시 3: 학교 과제로 영화 장면 사용하기 미디어 수업 과제로 영화 분석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화의 일부 장면을 캡처해서 분석 내용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이것은 '교육 목적의 공정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체 영화를 업로드하거나, 과제 제출이 아니라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 범위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예시 4: 캐릭터 일러스트를 그려서 판매하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유명 만화 캐릭터를 그려서 스티커로 만들어 판매하려고 합니다. 내가 직접 그린 그림이라도, 원작 캐릭터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팬아트로 무료로 공유하는 것과 돈을 받고 파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상업적 사용을 원한다면 원저작권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

장단점

장점

  •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누군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작품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가져갈 수 없게 합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으로 정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창작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 창작 활동을 장려합니다 - 내가 만든 것이 보호받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사람들은 더 많이 창작하게 됩니다. 영화, 음악, 게임, 책 등 우리가 즐기는 대부분의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가 있기에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 문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 저작권은 창작 산업의 기초입니다. 영화산업, 음악산업, 게임산업, 출판산업 등이 모두 저작권을 기반으로 성장했습니다.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저작권 보호 덕분입니다.

단점

  • 접근성과 활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작품은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육, 연구, 창작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자료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작품인데도 저작권이 남아있어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권리 관계가 복잡합니다 -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어떤 권리가 어디까지 허락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래된 작품이나 여러 사람이 관여한 작품은 권리 관계가 매우 복잡합니다. 사용 허락을 받으려 해도 저작권자를 찾기 어렵거나, 협상 과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보호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 저작권 보호 기간이 너무 길어서(사후 70년), 사실상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작품들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저작권을 악용하여 정당한 비평이나 패러디마저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FAQ

Q: 출처를 밝히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A: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출처를 표시했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면 출처를 밝혀도 침해입니다. 출처 표시는 기본적인 예의이고, 표절을 피하는 방법이지만, 저작권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반드시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단, 논문이나 보도 등에서 짧은 인용을 하는 경우는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출처 표시는 필수입니다.

Q: SNS에 공개된 사진은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공개된 사진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다는 것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마치 음식점에 진열된 음식이 보이는 곳에 있다고 해서 가져가도 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SNS 사진을 사용하고 싶다면 직접 연락해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Q: 저작권 등록을 해야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저작권은 작품을 창작하는 순간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등록을 하면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내가 저작권자임을 쉽게 증명할 수 있고, 법적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중요한 작품이라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비용은 작품당 1만 원 내외입니다.

Q: 패러디나 각색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원작을 비평하거나 풍자하는 목적의 패러디는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원작을 따라 하거나 변형한 것은 '2차적 저작물'로서 원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 영화를 패러디한 개그 콘서트 코너는 비평적 요소가 있어 허용될 수 있지만, 소설을 각색해서 드라마로 만드는 것은 반드시 원작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하면 사전에 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인터넷에서 '무료'라고 나온 이미지는 자유롭게 써도 되나요? A: 조심해야 합니다. '무료'의 의미가 사이트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은 개인적 용도로만 무료이고 상업적 용도는 유료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곳은 수정이 금지되어 있거나, 출처 표시가 필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기 전에 해당 사이트의 라이선스 정책을 꼭 확인하세요. Pixabay, Unsplash, Pexels 같은 사이트는 대부분의 이미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각 이미지마다 라이선스가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침해 행위로 얻은 수익을 모두 내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영리 목적이 있거나 상습적인 경우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받으면 즉시 해당 콘텐츠를 내리고 저작권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외국 사이트의 콘텐츠는 한국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베른 협약'이라는 국제 조약에 가입되어 있어, 저작권이 국가 간에 상호 보호됩니다. 미국 사이트의 이미지도, 일본 만화도, 유럽의 음악도 모두 한국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반대로 한국 콘텐츠도 외국에서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어느 나라의 콘텐츠든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Q: 학교 과제나 공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안 되나요? A: '교육 목적'이라면 일부 사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저작권법은 학교 수업이나 시험 문제 등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선생님이 수업 자료로 영자신문 기사를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교육 목적'이라고 해서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교육 목적이어도 출처는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